제1심에서 제출한 서증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인부 등

⑪ 제1심에서 제출한 서증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인부 등(민사증거목록예규 15조) //

제1심에서 제출한 서증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인부진술이 이루어져 그 요지를 기재하여야 하는

경우에는 제1심 서증목록의 해당 서증의 인부기일란에 '항소심 (준비) ㅇ차' 방식으로 인부를 한 항소심 변론(준비)기일을, 인부요지란에

인부내용을 기재한다.

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의 인부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서증목록의 서증명란에 '갑

제ㅇ호증(원심제출) 인부정정' 방식으로 서증번호 등을, 인부요지란에 정정된 인부내용을, 비고란에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(동의 여부 등)을 각

기재하고, 제1심 서증목록의 해당 서증의 비고란에 '항소심 ㅇ차 변론(준비) 인부정정'으로 기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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